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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경찰관 4명, 중앙경찰학교에서 학교 폭력 퇴교 조치

by 자두네 2023. 3. 16.

중앙경찰학교에서 예비 경찰관 4명이 동급 교육생집단 따돌림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퇴교) 처분을 받았다.

중앙경찰학교 관계자는 "의무의반이 확인된 대상자 4명에 대해 교칙에 따라 학교장 직권으로 퇴교시키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온라인커뮤니티에는 "동급생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온라인 커뮤니티

 

중앙경찰학교

중앙경찰학교는 경찰공채 필기와 체력 그리고 면접시험 최종 합격한 예비 경찰관들이 가는 곳이다.

학교과정은 4~8개월 정도되는데 무사히 학교과정을 졸업해야 경찰관으로 정식임용이 되는 것이다.

경찰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중앙경찰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꿈일 것이다.

중앙경찰학교에서는 학과, 체력 등 여러가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물론

학교규칙 준수여부 등에 따라 벌점이 있고 일정 벌점 이상이면

경찰관으로 자질이 없다고 판단하여 '퇴교 '처분하는 경우도 있다.  

중앙경찰학교 입교 학생

 

사실관계

예비 경찰관들을 교육하는 곳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했다고 하니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다.

피해자는 부모님과 식사자리에서 "학교(중앙경찰학교)에서 잘 지내냐"는 질문에 눈물만 뚝뚝 흘렸다고 한다.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건수 하나 잡으면 학급 인원 다 듣는 강의실에서 조리돌림하면서 개무시하고 어린 사람들은 물인지 음료수인지 액체를 아무 이유 없이 근무복 입고 있는 목에 뿌려 옷을 다 젖게 했다"고 한다. 진상조사에 나선 학교측에서는 목격자 진술을 통해 교육생들이 피해자의 목덜미에 인공눈물을 뿌리는 등 괴롭힌 정황을 확인했다고 한다.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우선 가해자 4명은 중앙경찰학교 징계 처분으로 '퇴교' 처분을 받았다.

경찰학교에서 집단 학교폭력으로 퇴교 처분을 받은 것은 이례적인 일인 듯 하다.확대 해석하면 학교폭력이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가해자 4명은 경찰관으로 정식으로 임용된 것이 아니라서 경찰 자체 내부 징계는 없다.

하지만 수위에 따라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도 폭넓게 검토해야한다.최근 학교폭력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상황에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관 교육시설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이다.시험과 체력시험에서는 도덕성을 판별할 수는 없어도 면접에서는 가능성이 있었을텐데면접, 인성 검사 시스템에 대해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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