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4일 국가수사본부(National Ofiicer of Investigation / NOI) 제2대 본부장으로 1) 정순신 변호사(前 검사)가 내정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정순신 변호사의 임명을 앞두고 임명을 취소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내정자인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 폭력문제 때문인데 고등학교(자립형사립고) 재학 당시 기숙사 같은 방 학생에세 학교폭력(언어폭력)을 가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자지위원회의에 회부되면서 2차 재심까지 거쳐 전학처분을 받은 사실 때문이다.
1)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2.26~), 부산 출신(부산대동고), 출신 대학(서울대학교) 입직경로(사법연수원 27기)
국가수사본부(國家搜査本部)
경찰은 수사경찰과 치안경찰을 분리하여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수사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경찰청 산하에 설치한 조직이자 경찰 개혁의 일환
검사 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정 변호사를 임명을 발표하고 나서부터 사회적 반응은 썩 좋지 않았다. 경찰의 수사를 지휘, 감독하는 국가수사본부장이 검찰 출신이라는 점 때문이다. 21년 검찰의 '경찰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는 즉 검경수사권 조정이 되면서 경찰 내부에서는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기대감이 무의미하게 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추가, 정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이던 11년 대검찰청 부대변인으로 일했고,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당시의 인권감독권으로 재직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장 경찰청
제16조(국가수사본부장) ①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두며,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한다. ② 국가구가본부장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경찰의 수사에 관하여 각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 및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윤대통령, 내정 하루만에 임명 취소 결정과 정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문제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 본부장 발표 하루만인 2월 25일 윤대통령은 제2대 국수본 본부장의 임명을 취소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의 학교 폭력문제 때문이다. 정 변호사, "이런 흠결을 가지고 국수본부장이라는 중책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입장을 밝히며 지원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아들 문제로 송구하고 피해자와 부모님께 저희 가족 모두가 다시 한 번 용서를 구한다.", "가족 모두 두고두고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아들의 학교폭력은 언어폭력이였다. 아들은 고등학교 시절 제주도에서 올라온 같은 반 학생에게 "제주도에서 온 돼지", "좌파 빨갱이", "더러우니까 꺼져라" 등의 폭언을 가했다. 이러한 피해로 피해 학생은 심한 공항 증세에 시달렸고 극단적인 시도까지 시도했다고 한다. 이런 사건으로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위원회(이하 학폭위)에서 전학 결정이 내려졌는데 아들의 부모인 정 변호사는 이에 불복(재심)했고 행정소송, 집행정지까지하는 등 일반인들이 할 수 없는 모든 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을 했다. 법률 전문가였던 부모님의 작품이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 전인 오늘(25일) 오후 7시 반께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을 취소했다."며 "임기시작이 일요일인 만큼 사표수리를 하는 의원면직이 아닌 발령 취소 조치를 취하는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서 강조하는 부분이다. 의원면직이 아닌 발령 취소,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2~3일 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밝혀 질 것 같은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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