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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볼 국가대표 출신 음주운전으로 적발, 면허정지 수준 행인 8명 피해

by 자두네 2023. 3. 5.

여자 핸드볼 국가대표 출신 선수 A가 지난 달 25일 서울 잠실동 먹자골목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됐다. 적발된 배경은 음주 단속이 아닌 행인 다수를 다치게 하여 음주 사고로 신고 접수가 됐다. 피해를 본 행인 중 한명은 복강이 파열되는 중상을 당해 수술을 받았고 나머지 7명은 경상이다. 다행히 사망사고는 없었다. 

 

 

 

 

 

 

※ 선수 A의 신상은 다른 검색어를 통해 확인하세요, 저는 추가로 밝히지 않겠습니다. 

 

사실관계

국가대표 출신 선수 A는 23살로 삼척시청 소속 여자 핸드폰 실업팀이며 최근 활약은 2020 도쿄올림픽 국가대표로 출전했다. 지난해 11월 개막한 국내 리그 시즌 도중 부상을 당해 재활훈련 중에 위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A의 혈중알코올농도, 즉 음주 측정결과 구중알콜농도는 0.06%이라고 했는데 알콜농도 수치치고 사고 피해가 크게 났다는 것이다. 0.06% 수준이 사람 8명을 치고갈 정도로 위험한 수치였던가? 사람을 치고 운전을 멈춘것도 아니고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을 들이받고 멈춰 선것이다. 운전하면서 사람을 치는 사실도 모른 채 계속 운전했다는 것이다.

 

MBC 제공

 

 

운전미숙에 음주운전까지

음주운전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다. 어떤 이유로도 음주운전이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번 국가대표 출신의 선수가 다수 피해자를 발생하게 된 원인은 음주운전도 음주운전이지만 미숙한 운전탓에 더 큰 피해가 발생한 것 같다. 23살이면 운전대를 잡은지 길게는 5년밖에 채 안된 초보운전일 가능성이 크다. 23살 나이에는 남녀 여하를 불문하고 교통사고율이 높아 보험사에서도 보험비를 제일 크게 잡는 구간이기도 하다. 두 손으로 핸들을 잡고 가도 모자를 판에 음주운전까지 했으니 사람 8명을 치고가고 느끼지 못한 것이 아닐까 감히 예상을 해본다.  

 

A의 처벌은? 

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1항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4항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수치가 0.03%이다. A의 선수의 수치는 0.06%으로 0.03%이 초과가 된 것이다. 

도로교통법 44조 (법제처 제공)

 

면허 정지 및 취소 (법제처 제공)

 

면허 취소는 1.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0.03%)을 넘어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한 때(음주 사망사고) 2.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때(혈중알콜농도 0.08% 초과 음주운전) 3.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때(음주 측정 불응)

면허 정지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을 한 때(0.03%~0.08%)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 정지 및 벌점 100점 부과 A는 위 면허 정지 수준에 있어 사고 현장에서 음주측정결과 0.06%이 나오고 면허가 정지된 것이다. 실제 A의 처벌 수위는 경찰 조사를 받고 법원에서 결정이 되겠지만 현재 분위기로보면 실형수준은 아니고 벌금 수준으로 부과 될 확률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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