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방안 중간발표를 하였습니다.

청년도약계좌
5년간 월 70만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6월 말 출시된다.
매월 70만원 한도로 5년간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 월 최대 24,000원과 만기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청년도약계좌에 3년간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향후 2년간은 변동금리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며, 구체적인 금리 수준은 추후 발표된다.
매월 70만원 씩 5년(60개월)
= 원금 4,200만원 + 이자 800만원
(단순 적금일 시 이자 약 8.8% 수준)
가입자격
만 19세~34세, 개인소득 총급여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이하가 기준이다.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청년근 정부기여금 지급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고, 총급여 기준 6,000만~7,500만원은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받는다.
단,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하다.
매칭비율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득구간별로 차등을 두었다.

가입방법, 언제부터 가입 가능한지
23년 6월부터 앱을 통해 비대면 심사를 실시하며,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진행한다.
취급기관 앱(App) 등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며, 별도서류 없이 비대면 본인인증, 소득확인 등을 통해 가입 가능하도록 추진 중이다.
다만, 만 34세 초과자의 군대경력 인증서류, 소득심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자 등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하며, 개인·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한다.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은 ‘23.7~8월경 확정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을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청년도약계좌 vs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는 소득구간에 따라 매칭비율이 3~5%이며, 청년희망적금은 2년 만기로 1년차와 2년차 납입액의 평균 3%를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 연령 : 만 19~34세 청년
- 소득조건 : 개인소득 6,000만원 또는 가구소득 중위 180%이하
- 납입금액 : 월 최대 70만원
- 납입기간 : 5년
- 최대 납입 시 : 원금 4,200만원 + 이자 800만원
청년희망계좌
- 연련 : 만 19~34세 청년
- 소득조건 : 개인소득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 납입금액 : 월 최대 50만원
- 납입기간 : 2년
- 최대 납입 시 : 원금 1,200만원 + 이자 985,000원
주의사항
만기가 5년으로 긴 만큼 중도해지가 가능하다.
다만,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중복가입이 불가하며 만기 또는 중도해지 후 가입할 수 있다.
저소득층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은 동시가입을 허용*한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
금리수준은 아직 미정이고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금리수준은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기관별로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예정이다. 올 6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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