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전화 한통에 광명역에 위치한 결혼식장에 하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경기 광명시 KTX 광명역에 지하 웨딩홀에서 일어난 일이다.
결혼식장에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자가 "웨딩홀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전화를 걸었다.
웨딩홀 관계자들은 역무실에 해당 사실을 알렸고
이후 KTX 광명역 관계자가 경찰(112)에 신고한 것으로 전했다.
정확히 어제(3월 25일) 12시 34분쯤 경찰에 신고가 접수 됐다.
경찰은 진위여부를 따지기 전에 만일에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경찰특공대 폭발물 처리반까지 출동시키며 상황에 대비했다.
약 2시간 가량 사건 현장을 수색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행이 해프닝으로 사건이 마무리가 됐다.
한 남성의 허위 협박 전화한통으로 결혼식 하객이 대피하고
경찰, 소방 등 공권력이 투입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만약 이 남성이 경찰에 112신고로 허위신고를 했었다면
허위신고로 처벌받게 될텐데
웨딩홀에 전화한 것으로 허위신고로 처벌받지는 않는다.
하지만 웨딩홀에 대한 형법상 '업무방해'가 발생할 수는 있다.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아직까지 대상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았지만
하객들이 대피하고 공권력이 투입된 것에 비해
처벌은 가벼운 수준이 될 것 같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3항 (거짓신고)
있지 않은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위 법 개정의 취지는 허위신고로 인한 행정력 즉, 현장 공권력을 간접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개정이 되었다.
처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으로 처벌한다.
2013년에는 벌금이 10만원 이하였는데 개정 후에는 60만원으로 바뀌면서
대상자가 주거부정의 사유가 될 경우 현행범 체포를 할 수도 있다.
또한 대상자의 행위태양 등을 고려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는 등
중대범죄로 확대되어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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