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특공1 자녀 둘만 있어도 공공분양주택 ‘다자녀특공’ 가능 / 변경내용 및 실시일정 / 하반기 분양일정 저소득 문제로 주변에 2자녀도 보기 힘든 요즘이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분양 특공 기준을 완화했다. 올해 11월부터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의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뀐다. 자녀가 둘만 있어도 특공 청약을 넣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다자녀특공 변경내용 1) 자녀수 배점 변경 (40점 만점) 기존 : 3명 30점, 4명 35점, 5명 이상은 40점 변경 : 2명 25점, 3명 35점, 4명 이상은 40점 다자녀 기준이 바뀌면서 3자녀 이상 가구가 불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2자녀와 3자녀간 배점 차이를 10점으로 함. 2) 올해 3월 28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 때 미성년 자녀 1인당 10%포인트씩 완화한 소득.자산요건응 적용하며, 2자녀 이상은 소득.자산요건을 최대.. 2023. 9.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