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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ad

게임 못하게 했다며 고모 살해한 중학생, 촉법소년으로 석방

by 자두네 2023. 3. 30.

몇일 전 서울 용산구에 살고있는 중학생이 자신의 집에 같이 살며 돌봐준 친 고모가 게임을 하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 살해했다. 중학교 1학년, 13살인 중학생 A는 발달장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아직 정확한 부분은 확인 중이다. 13살은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런 이유로 중학생 A는 현장에서 체포는 되었지만 곧바로 석방되었다.

 

 

 

고모살해한 중학생 1학년(13살)

지난 27일 용산구에서 중학생이 자신을 길러주던 고모를 살해하는 일이 발생했다. 중학생인 A는 발달장애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살인과 연관되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신고를 받고 고모는 응급차로 이송되었지만 병원에서 사망했고 해당 주거지에 같이 거주하던 할아버지와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청소년(중학생 A)이 경찰차에 올라타다 경찰서로 이동했다. 중학생 A가 자신의 고모를 살해한 원인은 자신이 하고 있던 게임을 고모가 하지 못하게 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된다. 중학생 A는 부모가 모두 사망하자 결혼도 하지 않은 채 돌봤던 것으로 전해진다.

 

살인죄 성립 여부?

중학생이 자신의 고모를 살인한 사건이다. 살인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목숨이고, 객체는 사람이다. 

형법 제250조 제1항은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며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이다. 같은법 제254조에는 미수범도 처벌한다. 즉 살인의 고의로 폭행했으나 사망하지 않은 경우이다. 

고모를 살해한 중학생, 존속살해죄(250조 2항) 적용 여부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고모를 직계존속이 아니므로 존속살해죄는 해당사항이 없다. 

 

살인한 중학생은 촉법소년, 처벌 안받는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촉법소년은 성인과 다르게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고 가정법원이나 보호관찰을 받는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보호처분은 최대 처분이 2년 이하의 소년원 송치이고 보안처분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에도 남지 않는다. 촉법소년 이슈는 안타깝지만 매 해 발생한다. 22년 7월 13살 촉법소년, 경찰 순찰차에 올라 난동부렸지만 처벌받지 않았고, 23년 2월 촉법소년 다수가 노래방에서 기계를 부수고 난동을 부린 사건 등 촉법소년이라는 법률을 악용하는 대상자들의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특별한 이야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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