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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ad

[부동산] 금융위원회, 주택담보대출 완화 및 확대 발표(2.10)

by 자두네 2023. 2. 12.
주요 발표 내용

23년 첫 부동산 대책(1.3)으로
규제지역이 대부분 해제가 되고
금융위에서는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


주요 내용

1.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당초 다주택자들에게는 규제지역 내에서는
주택구입목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정책으로 다주택자들도 대출 가능.

2. 임대, 매매 사업자들고 주택담보대출 허용
과거 임대, 매매사업자들에게 제한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적으로 가능.
* LTV 완화 (비규제) 60% (규제) 30%

3.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완화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각종 제한,
특히 규제지역 내 대출과 전입의무를 폐지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등을 폐지.
* 단, LTV 및 DSR 범위 한도내 대출취급 가능

4.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주택구입목적 대출, 즉 '주택 구입목적 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폐지
* 단, LTV 및 DSR 범위 한도내 대출취급 가능

5.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1년 한시)
대출을 갈아탈 때 DSR 적용을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적용
당초 대출 대환은 신규대출로 취급하면서 '대환 시'로 DSR을 적용하였으나
'기존 대출 시'로 DSR을 적용하여 기존 대출한도의 감액을 방지
즉, 대출을 많이 해주겠다. 라는 의미
또한 최근 정부에서는 4%대 '특례보금자리론'을 발표하였는데
위 상품(?)을 장려하는 것에 대한 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6. 서민, 실수요자의 주담대 한도 폐지
서민·실수요자, 규제지역 ㅇ내 주담대 대출한도(최대 6억)를 폐지
* 단, LTV 및 DSR 범위 한도내 대출취급 가능
** 서민·실수요자 요건은 변동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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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실수요자
1.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2. 무주택세대주
3. 투기·투과지역 주택가격 9억이하 (단,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원 이하)

정부의 향후 방향


침체된 부동산 분위기를 회복하기 위해
은행업 감독규정 등 변경(완화)하여 대출 규제를 확대 하겠다.는 정부의 입장.


정부에서 23년 상반기에 부동산과 금융 정책등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회복을 기대할 수는 있겠다.
하지만 미국 연준의 지속된 금리인상 발언 등을 생각하면
단기간에 회복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부동산 거래가 회복이 됐다고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 반영할 수 있는 정상적인 움직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할 일은
투자자들은 지금 처럼 계속 투자처를 발굴하고 집중을 해야하고
실수요자들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에 리스트를 만들어
실제 선택을 해야할 때 리스트를 체크하여 섣불리 결정하는 오류를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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