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소년교통비지원지급일1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23년 상반기 지급일 금액 신청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23세 청소년 중 본인명의 교통카드를 이용한 경기버스(시내,마을) 단독통행 및 경기버스와 연계된 환승통행의 실사용액을 연 12만원 한도로 본인이 등록한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목적은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신청사이트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 https:// www.gbuspb.kr - 신규회원 : 회원가입 → 교통카드등록 → 지역화폐 등록 → 신청 - 기존회원 : 로그인(거주지인증) → 교통카드/지역화폐 정www.gbuspb.kr | 23년 상반기 신청기간 202.. 2023. 9.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