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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23년 상반기 지급일 금액 신청방법

by 자두네 2023. 9. 5.


출처: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23세 청소년 중 본인명의 교통카드를 이용한 경기버스(시내,마을) 단독통행 및 경기버스와 연계된 환승통행의 실사용액을 연 12만원 한도로 본인이 등록한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목적은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 신청사이트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 https:// www.gbuspb.kr - 신규회원 : 회원가입 → 교통카드등록 → 지역화폐 등록 → 신청 - 기존회원 : 로그인(거주지인증) → 교통카드/지역화폐 정

www.gbuspb.kr


| 23년 상반기 신청기간


2023.9.1(금) 10:00부터 ~ 10.15(일) 18:00까지
* 교통비 사용액 인정 기간 : 2023.1.1~2023.6.30

★ 유의사항
- 소급 지원 불가 (23년 상반기 미신청 시 하반기에 소급 지원 불가)
- 재원 확보 여부에 따라 지급한도 금액이 축소 또는 지급일정이 지연 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인증을 완료 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소년본인의 인증서 또는 등본상 거주지가 동일한 대리인의 인증서 필요)

■ 신청 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 만 23세 청소년
※ 신청대상자 생년월일 : 1999. 01. 02. ~ 2010. 06. 30.
* 만12, 24세에 탑승한 실적은 지원 불가

■ 준비 사항 : 교통카드, 지역화폐, 인증서(간편, 공동, 금융)
※ 청소년의 선불/후불(본인 명의) 교통카드 등록
※ 지역화폐 (대리인 지역화폐 등록 가능)

| 지급일

신청기간으로부터 1~2달 후에 지급


| 금액

연간 12만원 한도
(상반기 최대 6만원 하반기 최대 6만원)
단, 재원한도내 지급으로 재원 소진시 변경될 수 있음

상반기 교통비 사용액 인정 기간 : 2023.1.1~2023.6.30


| 신청방법


매년 1월, 7월에 신청받으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서 신청 가능하다.

- 신청사이트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 https:// www.gbuspb.kr
- 신규회원 : 회원가입 → 교통카드등록 → 지역화폐 등록 → 신청
- 기존회원 : 로그인(거주지인증) → 교통카드/지역화폐 정보확인 → 신청

사진 클릭 시 홈페이지 이동


■ 준비 사항 : 교통카드, 지역화폐, 인증서(간편, 공동, 금융)
※ 청소년의 선불/후불(본인 명의) 교통카드 등록
※ 지역화폐 (대리인 지역화폐 등록 가능)


신규회원 유튜브 보러가기


기존회원(거주지인증 필요) 유튜브 보러가기


| 주의할점


1. 자동신청 서비스 중단
사업연도 상반기 경기도 거주지 인증이 완료되고, 교통카드 및 지역화폐 검증이 완료된 회원에 한하여 하반기 자동신청을 해왔지만,
‘23.7월 부터는 자동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 반드시 회원 본인이 ‘신청버튼’ 까지 눌러주셔야 합니다.
  ☞ 마이페이지 > 지원금 신청 > 신청

※ 신청 완료확인 방법
☞ 마이페이지 > 마이홈 > "완료"도장4개 확인

2. 소급 지원 없음
기존 하반기 신청 시 연 12만 원 한도에서 소급 지원되었지만, 상반기 6만 원, 하반기 6만 원 한도로 소급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 상반기에도 신청해주시고, 하반기에도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3. 재원한도내 지급
- 재원한도내 지원되는 사업으로 재원 확보 여부에 따라 한도금액이 축소 또는 지급일정이 지연 될 수 있습니다.


| 지역화폐 없는경우


경기도 지역화폐 발급받는 방법

경기지역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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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ney.usersi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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