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23세 청소년 중 본인명의 교통카드를 이용한 경기버스(시내,마을) 단독통행 및 경기버스와 연계된 환승통행의 실사용액을 연 12만원 한도로 본인이 등록한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목적은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 23년 상반기 신청기간
2023.9.1(금) 10:00부터 ~ 10.15(일) 18:00까지
* 교통비 사용액 인정 기간 : 2023.1.1~2023.6.30
★ 유의사항
- 소급 지원 불가 (23년 상반기 미신청 시 하반기에 소급 지원 불가)
- 재원 확보 여부에 따라 지급한도 금액이 축소 또는 지급일정이 지연 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인증을 완료 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소년본인의 인증서 또는 등본상 거주지가 동일한 대리인의 인증서 필요)
■ 신청 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 만 23세 청소년
※ 신청대상자 생년월일 : 1999. 01. 02. ~ 2010. 06. 30.
* 만12, 24세에 탑승한 실적은 지원 불가
■ 준비 사항 : 교통카드, 지역화폐, 인증서(간편, 공동, 금융)
※ 청소년의 선불/후불(본인 명의) 교통카드 등록
※ 지역화폐 (대리인 지역화폐 등록 가능)
| 지급일
신청기간으로부터 1~2달 후에 지급
| 금액
연간 12만원 한도
(상반기 최대 6만원 하반기 최대 6만원)
단, 재원한도내 지급으로 재원 소진시 변경될 수 있음
상반기 교통비 사용액 인정 기간 : 2023.1.1~2023.6.30
| 신청방법
매년 1월, 7월에 신청받으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서 신청 가능하다.
- 신청사이트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 https:// www.gbuspb.kr
- 신규회원 : 회원가입 → 교통카드등록 → 지역화폐 등록 → 신청
- 기존회원 : 로그인(거주지인증) → 교통카드/지역화폐 정보확인 → 신청
■ 준비 사항 : 교통카드, 지역화폐, 인증서(간편, 공동, 금융)
※ 청소년의 선불/후불(본인 명의) 교통카드 등록
※ 지역화폐 (대리인 지역화폐 등록 가능)
신규회원 유튜브 보러가기
기존회원(거주지인증 필요) 유튜브 보러가기
| 주의할점
1. 자동신청 서비스 중단
사업연도 상반기 경기도 거주지 인증이 완료되고, 교통카드 및 지역화폐 검증이 완료된 회원에 한하여 하반기 자동신청을 해왔지만,
‘23.7월 부터는 자동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 반드시 회원 본인이 ‘신청버튼’ 까지 눌러주셔야 합니다.
☞ 마이페이지 > 지원금 신청 > 신청
※ 신청 완료확인 방법
☞ 마이페이지 > 마이홈 > "완료"도장4개 확인
2. 소급 지원 없음
기존 하반기 신청 시 연 12만 원 한도에서 소급 지원되었지만, 상반기 6만 원, 하반기 6만 원 한도로 소급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 상반기에도 신청해주시고, 하반기에도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3. 재원한도내 지급
- 재원한도내 지원되는 사업으로 재원 확보 여부에 따라 한도금액이 축소 또는 지급일정이 지연 될 수 있습니다.
| 지역화폐 없는경우
경기도 지역화폐 발급받는 방법
어플을 다운받아서 발급진행하면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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