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7일 국토고통부는 1기신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이 발표가 1기 신도시에게 어느정도 호재로 다가올지 모르겠으나, 현 정권이 끝나기 전에 자리 잡을 수 있길 바래본다.
특별법 적용대상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 등
- 1기신도시,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 수립 등
기본방침(국토부) -> 기본계획(지자체) -> 도시 재창조 사업을 위한 특별정비구역 설정 -> 재건축, 도시개발 등 각종 사업 시행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시장. 군수 등 지정권자가 도시 재창조를 위한 사업이 이루어지는 구역으로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 을 지정할 수 있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 건폐율 등 도시 건축규제와 안전진단 규제 등이 완화 적용되는 등 특별법에서 정하는 각종 지원 및 특례사항이 부여된다
특별정비구역에 대한 특례 및 지원
1. 재건축 안전진단 : 면제 또는 완화
2. 용적률, 용도지역 등 도시 건축규제 완화
-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뢱도시에 직주근접, 고밀 복합개발 등 새롭고 창의적인 공간전략이 제시될 수 있도록 특별정비구역을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 가능하도록 함
-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특별정비구역 내 세대수 추가 확보 효과를 고려하여 현행(15% 이내 증가)보다 세대수 증가를 허용하기로 함
3. 절차 간소화 등
-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통합 심의 및 지원
이주대책 수립 및 공공기여
1기 신도시의 경우, 5년 사이에 주택공급이 다부분 이루어져 재건축 시기가 일시에 도래하는 바, 질서 있고 체계적인 정비와 주택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규정함
오늘 발표한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2월 9일(목) 국토교통부장관 간담회에서 논의 및 최종의견 수렴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국회 협의절차 등을 거쳐 2월 발의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에 발표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에는 주민과 지자체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고 정비기본방침 및 정비기본계획 투-트랙 수립, 선도지구 지정 등 그간 정부가 국민께 드린 신속한 신도시 정비 추진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자 했다”며 “공약과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발의 이후에도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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